본문 바로가기
잡다한 것/사건 사고

대한민국의 악법이 여혐을 부른다

by TaliZorah 2015. 6. 22.

사건 1










김여사의 처벌은?

A(55.여)씨에 대해 금고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.

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"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"며 "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





살인자를 집행유예 주는 지옥불반도의 클라스

<출처 - 루리웹 괴담갤>













사건 2









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믿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

피해자 : 9일이나 지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?

이건 솔직히 그냥 사과 한번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

어떻게 합의금을 받아내볼 수 있지 않을까 9일 동안 조사한거라고 추측됨



헬스장 관리원 : 여자가 운영하는 곳은 가지 말아야된다는 인식이 박히게 됨..

대한민국 여성분들은 이런 년을 욕해주셔야된다고 봅니다

괜히 멀쩡한 여성분들이 이런 년때문에 같이 욕을 먹음;

개독 때문에 욕먹는 기독교인과 같은 케이스



경찰&검찰 : 법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멀리 있습니다


<루리웹 힛갤>